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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아침이다. 간밤에 내리던 비가 그쳤기에 제헌절 기념 국기를 게양했다. 그런데 옆집이나 위 아래층을 둘러보아도 게양된 국기가 하나도 보이질 않아 달력에서 다시 확인하는 해프닝을 연출한다.분명히 맞다. 2011년 7월 17일, 일요일과 겹친 제헌절이다. KBS 1TV에선 변호사 한승헌씨가 나와 제헌절 얘기를 하고 있다. 예전엔 국경일이나 기념일엔 국기를 달도록 통, 반장들이 사전 독려했고 대다수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국기게양에 참여 해서 깜박 국기게양을 잊은 집에선 민망해 하기도 했어는데 언제 부터인가 그런 모습들이 소원해 지기 시작 하더니 요즘엔 관공서나 시청에서 다는 길거리 게양을 제외한 일반 주택가에선 그 숫자가 현저히 줄었다. 국기 게양이 강제성이 있거나 의무적인 사안은 아니더라도 자발적인 참여 의식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그러기 위해선 2세들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역활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제헌절(制憲節)
제헌절(制憲節)은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날짜는 양력 7월 17일이다.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으며, 그 다음 해 (1949년) 공포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을 제정한 날로서, 온 국민이 경축하고 헌법을 굳게 지키기로 다짐하는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살아 있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이 모여 의식을 베풀며,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한다.
그러나 2005년 6월, 2005년 7월부터 시행되는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에 맞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문과 시행 규칙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