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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경일,공휴일, 법정기념일지식/상식과지식 2011. 7. 9. 18:55
대한민국의 국경일
대한민국은 1949년 10월 1일에 제정한 법률 제53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4대 국경일을 정하였다. 그 후 2005년에 한글날을 추가로 국경일로 지정했다.
한글날과 제헌절[1]을 제외한 다른 국경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공휴일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대한민국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674호)”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 등은 노사간의 합의(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를 통해 스스로 휴일을 정하고 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쉬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
- 관공서란 국가 또는 지방의 의사를 외부에 표출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각급 학교 등은 관공서에 포함되나, 공기업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일요일(총52일), 국경일 중 3.1절과 광복절 그리고 개천절, 1월 1일, 설날, 추석, 5.5(어린이날), 6.6(현충일),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등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보궐선거나 재선거는 제외)도 별다른 조치(임시공휴일 지정)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 지정과 동시에 공휴일이 된다.
단,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일요일에 한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의 공휴일을 추가하여 쉴 수 있다.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은 대통령 취임일·국장일 등이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 등과 같이 요일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연간 공휴일 수는 14일이지만 주말과 겹치는 경우가 생기므로 일본(119일), 미국, 독일(이상 114일), 프랑스(115일) 등 타 선진국보다 많다고 할 수는 없다. (2010년의 경우 112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로 최근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을 중심으로한 공휴일 관련 법안이 윤상현 의원 등에 의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기업의 휴일근로수당 증가 및 생산차질액 발생, 임시직과 고용직 근로자들의 소득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휴일의 목록
별표가 달린 공휴일은 그 전날과 그 다음날도 공휴일이다. 단 일요일이 연휴에 포함되어도 연휴가 연장되지는 않는다.
현재 공휴일 수 = 14일양력
명칭 날짜 제정 시기 비고 신정 1월 1일 1949년 1월 3일까지 연휴였으나 1990년에 1월 3일이 제외되고
9년 후인 1999년에 1월 2일이 제외됨.3·1절 3월 1일 1949년 국경일 중 하나. 어린이날 5월 5일 1975년 현충일 6월 6일 1956년 국기를 달지만 조기를 게양하는 날(국경일은 아님). 광복절 8월 15일 1949년 국경일 중 하나. 개천절 10월 3일 1949년 국경일 중 하나. 성탄절[1] 12월 25일 1949년 기독교의 대표적인 명절 중 하나. 음력
명칭 날짜 제정 시기 비고 설날* 음력 1월 1일 1985년 1989년부터 3일 연휴. 종전 명칭은 민속의 날.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1975년 불교에서 제일 큰 명절임. 추석* 음력 8월 15일 1949년 1986년부터 1988년까지는 2일 연휴였으나(추석날과 추석 다음날)
1989년부터 3일 연휴가 됨.대한민국의 기념일
기념일은 정부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떤 특정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날에는 각종 의식과 기념행사를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한다. 의식과 행사의 절차·방법·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실시한다.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되기 이전까지는 각 부처의 부령, 훈령, 고시 등에 의하여 기념일을 제정, 시행하였다. 따라서 무려 53종의 기념일이 생겨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수많은 인원을 동원하는 등 폐해가 컸다. 그리하여 정부는 이를 통폐합하여 축소, 조정하였는데, 1998년 7월 25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은 아래 표와 같다.
법정기념일
기념일 날짜 주관부처 행사내용 납세자의 날 3월 3일 기획재정부 국민의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세수증대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3·15 의거 기념일 3월 15일 국가보훈처 3·15 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지식경제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향토예비군의 날 4월 첫째 토요일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식목일 4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 국민식수에 의한 애림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보건의 날 4월 7일 보건복지부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사를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4월 13일 국가보훈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4·19 혁명 기념일 4월 19일 국가보훈처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장애인의 날 4월 20일 보건복지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과학의 날 4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추진하는 데 관련된 행사를 한다.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지식경제부·방통위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법의 날 4월 25일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법의 존엄성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충무공탄신일 4월 28일 문화관광부 충무공의 높은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다. 근로자의 날 5월 1일 노동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는 행사를 한다. 어린이날 5월 5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을 옳고, 슬기롭게, 씩씩하고 예쁜 마음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어버이날 5월 8일 보건복지부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입양의 날 5월 11일 보건복지부 2005년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름 스승의 날 5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 교권존중의 사회적 풍토조성과 스승공경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5월 18일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발명의 날 5월 19일 특허청 1999년도 발명진흥법에 따름. 부부의 날 5월 21일 여성가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행사를 한다.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여성가족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행사를 한다. 방재의 날 5월 25일 행정안전부 1995년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름. 바다의 날 5월 31일 국토해양부 바다 관련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의병의 날 6월 1일 행정안전부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 환경의 날 6월 5일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현충일 6월 6일 국가보훈처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상이군경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한다. 6·10 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행정안전부 6월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6·25 사변일 6월 25일 국가보훈처 6·25를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행사를 한다.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2000년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름. 철도의 날 9월 18일 국토해양부 기간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 보건복지부 2007년도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름 국군의 날 10월 1일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다. 노인의 날 10월 2일 보건복지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세계한인의 날 10월 5일 외교통상부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국가보훈처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한글날 10월 9일 문화관광부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선양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임산부의 날 10월 10일 보건복지부 2005년도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름 체육의 날 10월 15일 문화관광부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올림픽 이상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체육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문화관광부 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경찰의 날 10월 21일 행정안전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경찰의 사명감 고취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국제연합일 10월 24일 외교통상부 국제연합 창립과 한국동란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교정의 날 10월 28일 법무부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저축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국민저축 정신을 앙양시키고 저축·보험 및 증권 사업의 증진을 위한 행사를 한다.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소방의 날 11월 9일 소방방재청 1991년도 소방법에 따름. 농업인의 날 11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국가보훈처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무역의 날 11월 30일 지식경제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소비자의 날 1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 12월 10일 법무부·외교통상부 유엔에서의 세계인권선언의 취지를 기리는 기념행사를 한다.